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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지급기준
  • 작성자
    김수진(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년 10월 31일(월) 14:55:49
  • 조회수
    820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지급기준




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0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0 월 정 수 당 : 연 18,870,000원

0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0 적용  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 770-6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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