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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고시
  • 작성자
    김민우(미래발전정책실)
    작성일
    2011년 10월 31일(월) 16:59:04
  • 조회수
    835
  • 전화번호
    032-770-6398
  • 첨부파일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고시_2011_623호).hwp[14KByte]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23호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1. 계획의 개요

 가. 수립근거 : 연안관리법 제6조

 나. 계획의 성격

  ㅇ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련 각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ㅇ 연안 관련 타 국가계획과 조화․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계획

 다. 계획의 범위

  ㅇ 시간 범위 : 2011~2021(10년)

  ㅇ 공간 범위 : 연안해역(12해리)연안육역(육지쪽 1km 이내)

2. 계획의 기본방향

가. 비전

  ㅇ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나. 기본목표

  ㅇ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Integrated Coast)

  ㅇ 생태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생명연안’(Eco-based Coast)

  ㅇ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Attractive Coast)

  ㅇ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Co-managed Coast)

다. 추진전략

  ㅇ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ㅇ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ㅇ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ㅇ 연안 거버넌스 구축

 라. 시행체계

  ㅇ 국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안구분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ㅇ 연안통합관리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연안별로 공간에 투영

  ㅇ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및 연안별 추진사항의 목표연도 설정

  ㅇ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사항의 주관 기관(부처 및 지자체) 지정으로 책임관리 실현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ㅇ 연안용도해역제 시행

   - 全 연안을 4개 용도 및 19개 기능구로 구분 관리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

해수욕장, 항만, 항로, 레저관광구 등

수질, 재해, 군사시설, 산업시설구 등

공원, 경관보호, 해양생태, 수자원보호구 등

중복 또는 지정 곤란한 해역

  ㅇ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지속적 관리 체제 구축

    - 국·지역별 자연해안관리목표 확정 및 해변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연안에서 이용․개발행위 시 협의제도 철저 이행

   - 각종 계획, 지구․지역 지정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 전에 통합계획 저촉 여부 점검․협의

 나.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ㅇ 보호구역 확대·생태복원 및 생태 관광 활성화

   -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해안사구·서식지 복원을 연안정비사업과 연계

   - 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 대표 브랜드 발굴 등 지역발전 모범사례 육성

  ㅇ 연안경관(Coastalscape) 개념 정립 및 관리체계 도입

   - ‘해안-조간대-해중’을 단일 경관단위로 설정하고 연안 개발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규정 마련

  ㅇ 연안 오염원의 통합적 관리 주요 연안해역으로 확대

   - 연안 오염원 조사 조기 완료 및 특정오염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관리해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오염부하 체계적 관리

다.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 조사·예측 및 종합대책 마련

   - 연안재해 사회경제 및 자연 취약성 평가, 침수흔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연안생태계 영향 조사,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 지역 확대

  ㅇ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안완충구역 제도 도입

   -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을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부가 매입 추진

   - 지정된 연안완충구역 내에서 시설물 설치, 인·허가 등 각종 이용·개발행위 제한

  ㅇ 해안선 보호에서 연안가치 증진으로 연안정비 사업 방향 전환

   - 신개념 연안정비사업의 모델 정립 및 대표 사업 지구(10개소) 우선 적용

라. 연안 거버넌스 구축

  ㅇ 연안 갈등관리 조정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 연안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 확대 등

  ㅇ 한반도 해양영토 상생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경제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ㅇ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해양환경보전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에 능동적․선제적 대응

4. 참고사항

  ㅇ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전체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또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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