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고시_2011_623호).hwp[14KByte]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23호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1. 계획의 개요
가. 수립근거 : 연안관리법 제6조
나. 계획의 성격
ㅇ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련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ㅇ 연안 관련 타 국가계획과 조화․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계획
다. 계획의 범위
ㅇ 시간 범위 : 2011~2021(10년)
ㅇ 공간 범위 : 연안해역(12해리) 및 연안육역(육지쪽 1km 이내)
2. 계획의 기본방향
가. 비전
ㅇ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나. 기본목표
ㅇ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Integrated Coast)
ㅇ 생태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생명연안’(Eco-based Coast)
ㅇ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Attractive Coast)
ㅇ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Co-managed Coast)
다. 추진전략
ㅇ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ㅇ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ㅇ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ㅇ 연안 거버넌스 구축
라. 시행체계
ㅇ 국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안구분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ㅇ 연안통합관리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연안별로 공간에 투영
ㅇ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및 연안별 추진사항의 목표연도 설정
ㅇ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사항의 주관 기관(부처 및 지자체) 지정으로 책임관리 실현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ㅇ 연안용도해역제 시행
- 全 연안을 4개 용도 및 19개 기능구로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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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안 |
특수연안 |
보전연안 |
관리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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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항만, 항로, 레저관광구 등 |
수질, 재해, 군사시설, 산업시설구 등 |
공원, 경관보호, 해양생태, 수자원보호구 등 |
중복 또는 지정 곤란한 해역 |
ㅇ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지속적 관리 체제 구축
- 국가·지역별 자연해안관리목표 확정 및 해안변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연안에서 이용․개발행위 시 협의제도 철저 이행
- 각종 계획, 지구․지역 지정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 전에 통합계획 저촉 여부 점검․협의
나.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ㅇ 보호구역 확대·생태복원 및 생태 관광 활성화
-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해안사구·서식지 복원을 연안정비사업과 연계
- 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 대표 브랜드 발굴 등 지역발전 모범사례 육성
ㅇ 연안경관(Coastalscape) 개념 정립 및 관리체계 도입
- ‘해안-조간대-해중’을 단일 경관단위로 설정하고 연안 개발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규정 마련
ㅇ 연안 오염원의 통합적 관리 주요 연안해역으로 확대
- 연안 오염원 조사 조기 완료 및 특정오염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관리해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오염부하 체계적 관리
다.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 조사·예측 및 종합대책 마련
- 연안재해 사회경제 및 자연 취약성 평가, 침수흔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연안생태계 영향 조사,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 지역 확대
ㅇ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안완충구역 제도 도입
-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을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부가 매입 추진
- 지정된 연안완충구역 내에서 시설물 설치, 인·허가 등 각종 이용·개발행위 제한
ㅇ 해안선 보호에서 연안가치 증진으로 연안정비 사업 방향 전환
- 신개념 연안정비사업의 모델 정립 및 대표 사업 지구(10개소) 우선 적용
라. 연안 거버넌스 구축
ㅇ 연안 갈등관리 조정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 연안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 확대 등
ㅇ 한반도 해양영토 상생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경제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ㅇ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해양환경보전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에 능동적․선제적 대응
4. 참고사항
ㅇ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전체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또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