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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
○ 10.31.부터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 인감증명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 표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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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번주소표기 |
도로명주소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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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9-2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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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3 동산휴먼시아 101동 1004호 |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11, 101동 1004호 (송림동, 동산휴먼시아) |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31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이 발급된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 www.juso.go.kr ) 및 지적과 새주소팀(770-6374)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