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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 작성자
    윤정화(민원지적과)
    작성일
    2011년 11월 2일(수) 14:30:57
  • 조회수
    793
  • 전화번호
    032-770-6342
  • 첨부파일
    • 홍보안내문_2.hwp[966KByte]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

10.31.부터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 인감증명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 표기예시

    

구   분

지번주소표기

도로명주소표기

단독주택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9-2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3

동산휴먼시아 101동 1004호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11,

101동 1004호

(송림동, 동산휴먼시아)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31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이 발급된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 www.juso.go.kr ) 및 지적과 새주소팀(770-6374)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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