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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납부 안내
  • 작성자
    송현숙(환경위생과)
    작성일
    2011년 11월 16일(수) 14:06:44
  • 조회수
    75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납부 안내


◈ 고지대상 :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체납분 전체

               ( 2009년 1기분 ~ 2011년 2기분 )


 ◈ 납부기간

    ○ 2011. 11. 16 ~ 11. 30 (가산금 - 부과금액의 5% 가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천광역시 밖에서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가능: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770-6503,77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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