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납부 안내
◈ 고지대상 :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체납분 전체
( 2009년 1기분 ~ 2011년 2기분 )
◈ 납부기간
○ 2011. 11. 16 ~ 11. 30 (가산금 - 부과금액의 5% 가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천광역시 밖에서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가능: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770-6503,77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