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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노면표시 변경안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황색복선 : 주정차 절대금지
○ 황색 단·점선(주정차 예외적 금지)
2.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 문의처 :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032-76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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