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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정차 노면표시 변경 안내
  •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작성일
    2011년 11월 18일(금) 15:17:47
  • 조회수
    781

 

1.  주정차 노면표시 변경안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황색복선 : 주정차 절대금지

 

  ○ 황색 단·점선(주정차 예외적 금지)

 

2.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 문의처 :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032-76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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