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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용 네온사인 조명 사용제한 알림
  • 작성자
    김희수(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1년 12월 8일(목) 16:25:18
  • 조회수
    789
  • 첨부파일
    • 에너지사용제한공고문.hwp[33KByte]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공고에 따라 옥외광고용 네온사인의 사용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오니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의 사용제한

                    (단,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제외) 

3. 적용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4. 제한내용

  가. 17시 ~19시까지 네온사인 사용금지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나. 19시 이후는 1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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