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공고문.hwp[33KByte]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공고에 따라 옥외광고용 네온사인의 사용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오니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의 사용제한
(단,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제외)
3. 적용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4. 제한내용
가. 17시 ~19시까지 네온사인 사용금지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나. 19시 이후는 1개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