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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화조 청소 안내
  • 작성자
    오수관리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1년 12월 21일(수) 14:39:25
  • 조회수
    774
  • 전화번호
    770-6441-3

  정화조는 연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1.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공공하수도로 흘러들어가 악취발생은 물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및 재래식 청소업체 현황】

구분

청소업체

청소구역

전화번호

정화조

대우환경

만석화수1․화평,화수2,송현1․2,송현3,송림1․2

773-2500~1

동구위생공사

송현3동중 매립지,송림3․4․5․6동,금창동

589-6700~2

재래식

동구위생공사

동구 전 지역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750ℓ까지14,600원/추가100ℓ당 1,135원

 ※ 재래식 청소요금 : 1ℓ당 20원

 ※ 문의전화 : 환경보전과 770-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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