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전문(111125).hwp[362.5KByt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LPG차
일반인 사용 허용에 따른 교육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용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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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운전자 법정교육 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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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1조 별표22
◦ 미 이수시 : 과태료 20만원(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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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및 교육횟수 |
◦ 교육대상 : LPG차량의 실제 운전자(차량의 소유주 여부와 무관)
1) 차량 소유주(명의자)는 운전하지 않고 가족 등만 운전할 경우
: 실제 운전하는 가족 등만 교육 대상임
2) 1대의 차량을 소유주와 가족(또는 회사직원) 등이 같이 운전할 경우
: 모든 운전자가 교육 대상임
◦ 교육횟수 : 평생 1회(교육시간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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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아래방법 중 운전자가 선택) |
◦ 사이버 교육 : 인터넷(http://lpgcar.kgs.or.kr)을 통한 교육 접수 후 사이버 교육 수강(세부절차 아래 참조)
◦ 집 합 교 육 : 교육 당일 교육비(10,500원)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접수 후 교육 수강(20분 전까지 도착 요망)
☞ 교육일정 및 장소는 www.kgs.or.kr ▶ 우측 사이버지사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일정 및 장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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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버 교 육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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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주소창에 http://lpgcar.kgs.or.kr 를 입력 2. “회원가입”후 “온라인 교육신청”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3. 교육신청(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등으로 결제처리)후 사이버교육 수강 o 교육이 완료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한 후 다시 교육수강시에는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 로그인 필요 o 교육결과 확인 및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출력 가능 4. 사이버교육 신청 후 집합교육(방문교육) 수강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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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 032-435-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