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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1월 6일(금) 13:39:08
  • 조회수
    1058
  • 첨부파일
    • 인천_김포_실시계획승인고시문.hwp[31.5KByte]

    • 인천-김포 위치도.jpg[1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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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57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고속국도법 제6조 및 동법 제2조규정에의하여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명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ㅇ 도로명 : 고속국도 400호선(인천~김포)

 ㅇ 연  장 : 28.57km

 ㅇ 차로수 : 왕복 4~6차로

 ㅇ 공사비 : 8,041억원(‘04.6.30 기준 불변가)

 ㅇ 착 공 일 : 2012. 3.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ㅇ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ㅇ 출자자 및 지분율(15개사)

합 계

(100%)

한국인프라이

호투융자회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교보생명보험

한국산업은행

군인공제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30.0%

20.0%

15.0%

14.0%

10.0%

5.0%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고려개발

1.7364%

1.35%

0.5664%

0.5664%

0.5664%

0.4866%

케이씨씨건설

삼호

포스코아이씨티

 

 

 

0.3888%

0.1890%

0.15%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 될 수 있음

 ㅇ 용지보상 관련 업무 : 한국도로공사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 : 8,857.85억원(‘04.6.30 기준 불변가)

 나. 총투자비 : 12,186.73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 계

201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12,186.73

360.22

870.54

2,154.46

3,978.02

3,292.76

1,530.74

 ※ 연평균 물가상승율 4%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 견실시공을 위해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함

6. 공정별 공사 시행계획 : 생략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소요 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8.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없음

9.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연장:28.57㎞

-폭원:23.4m~30.6m

     (4~6차로)

-JCT, I/C : 5개소

-영업소 : 6개소

    (I/C영업소포함)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향동7가,

     흥동2가

동구 송현동

서구 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 수참리,         도사리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건설

 

10. 기타사항


  1)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폴리켐빌딩 502호,
전 화 : 031-426-9234~6)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B동 6층
전 화 :
032-830-4223~4


   ㅇ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10항 1)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1. 도로구역결정 내용


  1) 도로구역 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연장:28.57㎞

-폭원:23.4m~30.6m

     (4~6차로)

-JCT, I/C : 5개소

-영업소 : 6개소

    (I/C영업소포함)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향동7가,

     흥동2가

동구 송현동

서구 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 수참리,         도사리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건설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22,949

600,112

-

-

-

4

21,342

568,209

3

1,607

31,903

광로

2

7,574

242,854

-

-

-

2

7,574

242,854

-

-

-

대로

3

14,859

354,089

-

-

-

2

13,768

325,355

1

1,091

28,734

소로

2

516

3,169

-

-

-

-

-

-

2

516

3,169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1

50m

주간선도로

3,540

15호

광장

광3-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60호

(‘76.7.8)

-

변경

광로

2

1

50m~

61m

주간선도로

3,540

15호

광장

광3-2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진출입 폭원변경

기정

광로

2

19

50m

주간선도로

4,034

중로3-192

원창동431

중로1-269

경서동253

일반

도로

20호

근린

공원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4호

(‘08.6.10)

-

변경

광로

2

19

50m~

52m

주간선도로

4,034

중로3-192

원창동431

중로1-269

경서동253

일반

도로

20호

근린

공원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진출입 폭원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2

49

30m

보조

간선

도로

1,864

대1-66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70호

(‘00.6.29)

 

변경

대로

2

49

30m~

45m

보조

간선

도로

1,864

대1-66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가감속차로로

인한 폭원변경

신설

대로

2

107

30m

~

30.6m

주간선도로

11,904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05-2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1

자동차

전용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기정

대로

3

50

25m

보조

간선

도로

1,109

대1-66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70호

(‘00.6.29)

 

변경

대로

3

50

25m

보조

간선

도로

1,091

대2-49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으로 인한 연장변경

신설

소로

3

101

8m

집산

도로

127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2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4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으로 인한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102

5m

집산

도로

389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7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0-10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으로 인한 노선신설


    다)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1

광장

교통광장

(남청라JCT)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0-10

일원

154,354

증)20,858

175,2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4호

(‘08.6.10)

 

신설

92

광장

교통광장

(북청라IC)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원

-

107,145

107,145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신설

93

광장

교통광장

(검단IC)

인천시 서구 오류동

988 일원

-

86,910

86,910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ㅇ 김포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8,973

222,800

1

8,973

222,800

-

-

-

-

-

-

중로

1

8,973

222,800

1

8,973

222,800

-

-

-

-

-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1

5

23.4m

~

90.7m

주간선도로

8,973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769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193-98

자동차

전용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최대폭원:양촌영업소)


    다)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2

광장

교통광장

(검단IC)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322-33 일원

-

27,244

27,244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신설

83

광장

교통광장

(양곡IC)

김포시

대곷면

율생리

산172 일원

-

90,354

90,354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신설

84

광장

교통광장

(수참IC)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193-98 일원

-

84,205

84,205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4) 사업시행자


   ㅇ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ㅇ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ㅇ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폴리켐빌딩 502호,
전 화 : 031-426-9234~6)


    ㅇ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 12 미추홀타워B동 6층
    전 화 :  032-260-3251)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ㅇ 5)항 가 및 나와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8) 기타사항


  ㅇ STA. 9+630 ~ 12+200 구간은 청라국제도시지구내 통과방안(형식)에 대하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설계 완료 후 도로구역결정(변경) 예정


  ㅇ STA. 12+200 ~ 17+ 030은 경인 아라뱃길로 인한 변경설계 구간으로 변경설계 완료 후 도로구역결정(변경)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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