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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pdf[1.5MByte]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직접 에너지 과소비 건물(업소 등)을 신고하는 '모바일 신고센터'를 2012. 1. 2일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홍보자료' 를 참고하여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위반 건물(업소 등)을 발견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전력부족위기,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극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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