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안내문.hwp[19KByte]
[별지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hwp[13.5KByte]
사업 계획서(예시).hwp[8KByte]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3.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입주민의 의견수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012. 02. 06(월) ~ 2012. 02. 10(금)까지 지원신청서(첨부파일2)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