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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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정정․공시일 : 2012년 1월 31일
2. 공 시 정 보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3. 대 상 : 송림동 50-124번지
4. 시 행 일
개별주택가격을 정정 결정․공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5. 불 복 청 구
정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구청 지적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770-6368,6356)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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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물건 소재지 |
기준일 |
결정가격 |
정정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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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림동 50-124 |
2005년 1월 1일 |
63,200 |
3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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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6년 1월 1일 |
61,800 |
3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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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7년 1월 1일 |
63,200 |
3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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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8년 1월 1일 |
73,000 |
38,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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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9년 1월 1일 |
69,800 |
36,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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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0년 1월 1일 |
72,000 |
38,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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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1년 1월 1일 |
71,100 |
3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