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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 작성자
    정인경(지적과)
    작성일
    2012년 1월 31일(화) 15:31:49
  • 조회수
    99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90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정정․공시일 : 2012년 1월 31일

2. 공 시 정 보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3. 대        상 : 송림동 50-124번지

4. 시   행   일

   개별주택가격을 정정 결정․공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5. 불 복 청 구

  정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은 결정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구청 지적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770-6368,6356)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물건

소재지

기준일

결정가격

정정가격

비고

1

송림동 50-124

2005년 1월 1일

63,200

35,200

 

2

2006년 1월 1일

61,800

32,100

3

2007년 1월 1일

63,200

33,100

4

2008년 1월 1일

73,000

38,500

5

2009년 1월 1일

69,800

36,900

6

2010년 1월 1일

72,000

38,100

7

2011년 1월 1일

71,100

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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