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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45.hwp[125KByte]
부동산 취·등록세 등의 공평과세 및 물건의 공시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거래계약 행정신고 및 등기신청 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행정절차 및 불이익 사항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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