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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거래에 따른 행정신고 및 등기신청 의무 안내
  • 작성자
    고경민(지적과)
    작성일
    2012년 2월 2일(목) 11:49:47
  • 조회수
    942
  • 전화번호
    032-770-6377
  • 첨부파일
    • 안내문_45.hwp[125KByte]

부동산 취·등록세 등의 공평과세 및 물건의 공시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거래계약 행정신고 및 등기신청 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행정절차 및 불이익 사항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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