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안내
  • 작성자
    곽영란(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2년 2월 2일(목) 16:25:25
  • 조회수
    956
  • 전화번호
    032)770-6382
  • 첨부파일
    • 소상공인신청서 서식.hwp[16KByte]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설치자 에게 연3%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 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대상

  소상공인 지원자금 :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도시가스 설치자금

    -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설치 수용가


❑ 융자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20백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1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 도시가스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 설치자별 6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신청서류

  융자금의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7%

    - 구에서는 구금고에 대출이자 연4% 보전

    - 실질적인 신청자 이자 부담 연3%

  ❍ 융자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 등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는 경제과 서식으로 작성,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융자신청 장소 : 동구청 경제과(4층)

   ※ 동구청 경제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구금고(신한은행 동구청지점)에 추천

  ❍ 융자금 취급기관 : 구금고(신한은행 동구청지점)

  ❍ 상환방법 : 3년 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구금고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이자 가산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경제과 지역경제팀(☎770-6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