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청서 서식.hwp[16KByte]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설치자 에게 연3%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 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도시가스 설치자금
-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설치 수용가
❑ 융자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20백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1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 도시가스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 설치자별 6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신청서류
❍ 융자금의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7%
- 구에서는 구금고에 대출이자 연4% 보전
- ✔실질적인 신청자 이자 부담 연3%
❍ 융자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 등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는 경제과 서식으로 작성,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융자신청 장소 : 동구청 경제과(4층)
※ 동구청 경제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구금고(신한은행 동구청지점)에 추천
❍ 융자금 취급기관 : 구금고(신한은행 동구청지점)
❍ 상환방법 : 3년 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구금고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이자 가산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경제과 지역경제팀(☎770-6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