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 선발 안내문_1.hwp[71KByte]
2012년도 국방동원자원조사 관련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2. 2. 20(월)까지 17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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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원업체의 전시 임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심의를 통해 해당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중 필수요원의 예비군 훈련을 보류(당해년도 면제)하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
문의처 : 17사단 동원장교 소령 김영진(032)503-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