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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이혜영(건축과)
    작성일
    2012년 2월 9일(목) 09:58:31
  • 조회수
    936
  • 전화번호
    032-770-679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hwp[192KByte]

    •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비교표.hwp[64KByte]

    •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hwp[32KByte]

    전체다운

1.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770(2012.02.0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일부조항에 대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02.07일자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통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2012.04.07(토)까지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4.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이 주택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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