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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9.hwp[16KByte]
원미구 공고 제2012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이행명령 예고서를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2. 9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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