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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성자
    김수진(복지정책과)
    작성일
    2012년 2월 22일(수) 15:05:57
  • 조회수
    921
  • 전화번호
    0327706470

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로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의 조건은?

  -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

     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미만인 경우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

     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미만인 경우

     단,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미만인 경우

    

 -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으로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주민은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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