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로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의 조건은?
-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
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미만인 경우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
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미만인 경우
단,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미만인 경우
-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으로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주민은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