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하리 농공단지계획(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hwp[62KByte]
양구군 고시 제2012-15호
양구 하리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양구 하리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
23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 3. 8 .
양 구 군 수
□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양구 하리 농공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15-2번지 일원
다. 면 적 : 143,23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심화되는 도시 및 농촌간 생활환경의 격차해소와 자족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잠재력 제고 및 지역산업 개발의 활성화 도모
나. 산업입지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농공단지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도모
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양구-춘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접근체계 향상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증대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농공단지 개발의 필요성 증대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양구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