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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3월 20일(화) 16:13:24
  • 조회수
    883
  • 첨부파일
    • 공고(김인숙)_1.hwp[16KByte]

가평군 공고 제 2012-2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3월 16일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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