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공고(티엔제이디벨로먼트외1).hwp[16KByte]
가평군 공고 제 2012-3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3월 26일
가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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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위 치 |
목 적 |
허가만료 기 간 |
주 소 |
성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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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7 |
가평읍 하색리 302-12번지 외 1필지 |
공유지분에 의한 분할 후 합병 |
2008.08.12 (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9-16 방배브라운스톤 상가 101 |
(주)티엔제이디벨로먼트외 1인 |
수취인 불 명 |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2년 04월 12일(월) 15:00~15:30
나) 청문장소 : 가평군청 법률자문실(2층)
6. 공 고 기 간 : 2012. 03. 26. ~ 2012. 04. 12.(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건축과(개발민원담당 031-580-2335, FAX : 031-580-2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