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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12- 3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 및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바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 농지법 제55조(청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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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 |
허가지 |
지목 |
피 허가자 |
용 도 |
허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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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655번지 |
답 |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22-3 동산빌라 나동 302호 송 현 식 |
일반주택 건 립 |
955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 이행
4. 공고기간 : 2012. 4. 09. ~ 2012. 4. 23. (15일 이상)
5. 대 상 자 : 송 현 식
6. 게시장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7.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055)580-2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5.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