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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4월 18일(수) 09:21:48
  • 조회수
    951
  • 첨부파일
    • 취소공고(김인숙).hwp[16KByte]

가평군 공고 제 2012-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17일


가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주      소

성  명

처분내용

비 고

2006-911

설악면 설곡리

 862-1

양계장 및

관리사

2005.11.21~

2007.11.20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125-1

김인숙

허가취소

수취인

불  명

4. 처 분 대 상


5. 허가취소 및 내용

   가) 허가취소일자 : 2012년 04월 09일

   나) 청문내용 : 개발행위 허가취소

6. 공   고   기   간 : 2012. 04. 17. ~ 2012. 05. 02.(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 개발민원담당 031-580-2335 FAX : 031-580-23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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