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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작성자
    인천중부경찰서(구청장)
    작성일
    2012년 5월 3일(목) 18:14:19
  • 조회수
    972

 

○ 운영기간 : '12. 5. 1 ~ 5. 31「1개월간」

 

 대 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신고 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군부대에 신고소 설치(현품 제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출처 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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