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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12.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 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군부대에 신고소 설치(현품 제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출처 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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