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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이륜자동차_포스터_전자게시판용.JPG[316.6KByte]
사용신고서_이륜자동차_1.hwp[20.5KByte]
소유권사실확인서_이륜자동차_1.hwp[22.5KByte]
'12.1.1.부터 50cc 미만 소형 스쿠터 사용신고 후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신고기한: ~'12. 6.30.까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등록팀 ☎77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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