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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항만:인천북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6월 4일(월) 10:26:43
  • 조회수
    939
  • 첨부파일
    • 인천도시관리계획(항만)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문.hwp[32KByte]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 -134호


도시계획시설(항만:인천북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항만:인천북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공항시설과(전화 440-4818)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6.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북항 도시계획시설(항만)은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예정지역 고시(항개91580-286호)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2 -168호) 하였으나,

  ◦ 도시계획시설(항만)로 결정·고시된 항만선형과 통합전산지적(KLIS)상 항만선형이 불부합하여 이를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68호)된 좌표로 일치시키고,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고시 이후 진행된 전원개발사업(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57호)에 따른 항만선형의 변경사항 반영과 부두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변경사항 및 일부 지적선 불부합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변경임

2.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항만

인천

북항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동구 송현동 일원

3,242,605

증) 101,805

3,344,4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68호

(2002.7.22)

-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

◦도시계획시설(항만)의 선형변경

- 3,242,605㎡ → 3,344,410㎡

   (증 101,805㎡)

인천시고시 제2002-168호의 결정·고시 좌표로 일치

◦부두조성공사 준공으로 확정된 지적 반영 및 일부 지적 불부합 부분 조정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좌표

NO

X

Y

 

NO

X

Y

1

443,818.3550

164,959.5200

 

16

445,290.0000

166,803.0000

2

444,004.2570

164,955.4920

 

17

445,280.0000

168,534.0000

3

444,004.2710

164,957.4920

 

18

444,145.7433

168,524.8936

4

444,243.3820

164,957.4930

 

19

444,149.1270

168,280.4270

5

444,980.7650

164,957.1660

 

20

444,149.3600

168,263.4280

6

444,980.9000

164,961.1710

 

21

444,132.3580

168,263.3370

7

444,986.8240

165,136.6600

 

22

443,723.1554

168,261.1575

8

444,975.6610

165,137.2660

 

23

443,764.5450

168,200.3590

9

444,980.1050

165,260.9200

 

24

443,766.6070

168,186.1320

10

444,973.6250

165,261.1210

 

25

443,679.9240

167,915.5410

11

444,979.4760

165,543.6510

 

26

443,676.1420

167,903.7350

12

444,983.2420

165,673.2820

 

27

443,665.5600

167,870.7050

13

444,986.7260

165,765.9620

 

28

443,623.6390

167,739.8440

14

444,317.0000

165,757.0000

 

29

443,544.8860

167,494.0090

15

444,339.0000

166,798.0000

 

30

443,526.4540

167,436.4700

NO

X

Y

 

NO

X

Y

31

443,523.1290

167,426.0860

 

52

443,618.0800

167,241.2500

32

443,507.8110

167,378.2720

 

53

443,804.3400

167,769.4000

33

443,499.9560

167,354.9740

 

54

443,677.6170

167,809.9960

34

443,469.5990

167,256.3470

 

55

443,790.4730

168,162.2880

35

443,468.0550

167,255.0390

 

56

443,793.0890

168,161.5290

36

443,460.2530

167,249.4710

 

57

443,980.3200

168,162.5250

37

443,150.7170

167,314.1000

 

58

444,070.7630

168,053.1630

38

443,123.7120

167,319.4390

 

59

444,070.7880

168,048.1530

39

443,100.3870

167,324.5040

 

60

444,521.8710

168,050.8020

40

443,084.9290

167,327.8610

 

61

444,730.4980

168,052.0210

41

443,067.9170

167,335.7400

 

62

444,733.6930

167,561.9690

42

443,005.1195

167,367.3827

 

63

444,735.5450

167,282.2730

43

442,962.6460

167,375.7380

 

64

444,315.6210

167,279.5570

44

442,962.4900

167,375.7700

 

65

444,223.1650

167,163.0630

45

442,966.6500

167,373.5400

 

66

444,221.0610

167,161.2450

46

442,972.1600

167,367.9400

 

67

443,977.1000

166,915.1200

47

443,406.2500

167,065.2600

 

68

443,975.8420

166,911.0260

48

443,509.4800

166,993.2800

 

69

443,968.3338

166,566.7150

49

443,513.6300

166,991.6600

 

70

443,853.5260

166,569.2920

50

443,519.8100

166,989.5700

 

71

443,848.9230

166,359.1570

51

443,528.2900

166,986.6500

 

72

443,836.5830

165,799.2880

 

 

 

 

 

 

 

73

446,092.2290

164,815.5300

 

83

445,774.5440

165,163.0220

74

446,091.4690

164,819.4900

 

84

445,774.3970

165,163.4100

78

445,970.6590

165,458.4330

 

85

445,703.6810

165,137.2160

76

445,773.3380

165,403.6800

 

86

445,713.5950

164,987.4810

77

445,755.3270

165,394.0370

 

87

445,716.4700

164,978.1880

78

445,740.3160

165,399.0250

 

88

445,808.8120

164,863.3790

79

445,699.7190

165,384.6900

 

89

445,791.3960

164,841.3040

80

445,776.7370

165,167.5100

 

90

445,790.9310

164,841.4410

81

445,777.2760

165,167.7120

 

91

445,790.6060

164,835.6540

82

445,778.3890

165,164.4390

 

 

 

 


3.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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