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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15 발자취를 찾아서 사업시행 공고
  • 작성자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구청장)
    작성일
    2012년 6월 7일(목) 09:14:02
  • 조회수
    865
  •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신청서류.hwp[56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612호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기념-

『6.15 발자취를 찾아서』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하여 6.15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6.15 발자취를 찾아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6.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

 ○ 최근 3년(2009. 6월 ~ 2012. 5월)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공익사업 추진실적과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실적이 있고,

일정부분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단체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6.15 정신이 깃든 장소 방문

   - 6.15 정신을 계승 할 수 있는 사업 등

 ○ 총사업비 : 4천만원 범위 내

   - 사업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체별 지원

   - 단체별 최저지원 한도액 5백만원, 최고지원 한도액 1천만원으로 제한


3. 사업추진 기간 : 2012. 6월 - 2012. 8월 (2개월)


4.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1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6. 11 ~ 6. 15,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gog98@korea.kr(담당자 이메일)


6. 지원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1차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의한 서류심사

   - 2차 :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교부금액 결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2009. 6월 ~ 2012. 5월)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공익사업 추진실적 여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실적 유무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 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별 통지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제출 시 심사제외 및 선정결과 취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032-44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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