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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0cc미만 이륜자동차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자
    이신애(교통과)
    작성일
    2012년 6월 7일(목) 15:45:18
  • 조회수
    942
  • 전화번호
    770-6617
  • 첨부파일
    • (시행문)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개정 알림.hwp[57KByte]

    • 2012-06-01(자동차정책과) 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안.hwp[30.5KByte]

    전체다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시 소유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변경에 관한 고시입니다.

 

 

 

* 기존 : 본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 변경 : 본인 신분증 사본

 

* 공통 : 보험가입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기한이 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은 서둘러 주세요~~

 

- 문의 : 032)77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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