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문)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개정 알림.hwp[57KByte]
2012-06-01(자동차정책과) 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안.hwp[30.5KByte]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시 소유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변경에 관한 고시입니다.
* 기존 : 본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 변경 : 본인 신분증 사본
* 공통 : 보험가입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기한이 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은 서둘러 주세요~~
- 문의 : 032)770-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