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법률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hwp[64.5KByte]
[붙임2]제공기관 등록기준 등 주요내용.hwp[207.5KByte]
[붙임3]고시제2012-5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제정).pdf[358.7KByte]
2012년 6월 11일에 게시한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주요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수정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등록)시기 : 2012. 8. 5 ~
- 등록장소 : 해당 군·구청
-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 첨부문서 참조
<수정게시 사항>
- 제공기관 등록방법 및 기준 관련하여 쟁점사항과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7월초에 확정하여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정확한 날짜는 미정)
-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제 쟁점사항 최종 확정 후 개최 예정이며,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도 복지부 결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설명회 참석 희망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2-260-2783~6)으로 신청하시면 추후에 정확한 일자와 시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