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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등록제 안내
  • 작성자
    곽영란(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2년 6월 13일(수) 14:09:17
  • 조회수
    1203
  • 전화번호
    032-770-6382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자께서는 아래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 칩 시술(또는 외장형 태그(목걸이형태))을 받으시면 동물등록과 동시에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미등록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행정처분이 예정되니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대상 : 가정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伴侶)견

등록대행기관 : 관내 3개 동물병원

   (인천종합동물병원 화수점·송현점,웰니스클리닉동물병원[이마트트레이더스내])

등록수수료 : 마이크로칩시술(16,000원), 외장형태그(8,000원)

   **기타감면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고령자, 유기견 입양자, 장애인 보조견, 중성화수술된 개, 2마리 이상 등록시 25%~50%감면

동물등록 미등록시 과태료 20만원, 변경 미신고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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