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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부과 단위 변경안내 자료.hwp[1.5MByte]
2012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 단위가 부피단위원/Nm3)에서 열량단위(원/MJ) 으로 변경됩니다.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나 부담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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