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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가스 요금부과단위 변경안내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2년 6월 18일(월) 11:21:14
  • 조회수
    920
  • 전화번호
    032-770-6392
  • 첨부파일
    • 도시가스 요금부과 단위 변경안내 자료.hwp[1.5MByte]

2012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 단위가 부피단위원/Nm3)에서 열량단위(원/MJ) 으로 변경됩니다.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나 부담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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