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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자립지원시설운영 사업수행기관 공모_1.hwp[15KByte]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2차 피해방지와
조기 사회복귀 실현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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