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1 사회복지시설 경감지침 주요 개정내용(7.1).hwp[13.5KByte]
2012-07-01 사회복지시설 경감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7.1).hwp[12KByte]
2012-07-01 사회복지시설 경감지침 개정 전문(7.1).hwp[17.5KByte]
2012. 7. 1.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지침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
도시가스사(☎834-3002)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