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차량 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 상향(3→5만원)과 벌점 부여(10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