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7월 13일(금) 13:09:58
  • 조회수
    57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천안시 동남구).hwp[16KByte]

천안시 동남구청 공고 제2012-2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기간 만료로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안내 또는 개발행위허가 취소원 미제출에 따른 직권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7월 12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직권취소

 2. 처분대상 : “공시송달 별첨 내역서 참조”

 3. 처분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 5의2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4. 공고기간 : 2012.07.12 ~ 2012.07.26(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천안시 동남구의 처분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충청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대전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도시건축과(☎041-521-4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공시송달 내역서.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