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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2 - 10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원상회복 미 이행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전 피허가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처 결번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피허가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정 읍 시 장
1. 공고기간 : 2012.07.18. ~ 2012.08.01.(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3.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 원상회복 미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4. 공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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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피허가자 |
허 가 위 치 |
허가기간 |
반 송 주 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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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길중 |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526-6, 526-8, 542-1 |
2011.05.19~ 2012.05.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64-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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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4항, 「행정대집행법」
6. 처분원인 : 토석채취 허가부지 원상회복 미 이행
7. 처분내용
원상회복 미 이행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허가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 사용
8. 기 타
- 행정대집행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소송은 1년, 행정 심판은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 개발행위담당자【063) 539-57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