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2-1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동구를 만들기 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지정취지
송현공원 등 11개 인천광역시 동구 관리 도시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2년 7월 30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도시공원 11개소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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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원명 |
위치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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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현공원 |
송현동 163 |
7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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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도진공원 |
화수동 138 |
20,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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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교공원 |
송림동 318 |
94,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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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만석어린이공원 |
만석동 43-14 |
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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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수3어린이공원 |
화수동 7-33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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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궁현어린이공원 |
송림6동 12-65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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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돌산어린이공원 |
송현3동 1-173 |
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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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문통어린이공원 |
송현1,2동 60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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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송림4어린이공원 |
송림1동 291-6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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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화수13어린이공원 |
화평동 1-5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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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창영어린이공원 |
창영동 28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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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년 1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032-770-6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