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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건강위생과(구청장)
    작성일
    2012년 8월 2일(목) 09:09:46
  • 조회수
    448
  • 전화번호
    032)770-6513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2-1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동구를 만들기 위여「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지정취지

  송현공원 등 11개 인천광역시 동구 관리 도시공원 전역을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2년  7월 30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도시공원 11개소 전역 

연번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1

송현공원

송현동 163

72,663

 

2

화도진공원

화수동 138

20,667

 

3

인천교공원

송림동 318

94,068

 

4

만석어린이공원

만석동 43-14

4,404

 

5

화수3어린이공원

화수동 7-33

483

 

6

궁현어린이공원

송림6동 12-65

1,704

 

7

돌산어린이공원

송현3동 1-173

8,111

 

8

수문통어린이공원

송현1,2동 60

634

 

9

송림4어린이공원

송림1동 291-6

412

 

10

화수13어린이공원

화평동 1-5

262

 

11

창영어린이공원

창영동 28

1,019

 

 

 

4.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년 1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032-770-6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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