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2012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자녀는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지원을 위하여 둘째이후 출산 또는 입양자녀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12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0,000원 셋째이후 자녀 3,000,000원
❍ 지원신청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지원대상자 거래통장사본)
❍ 지원자격 : 출생ㆍ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
(거주기간 1년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ㆍ입양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저출산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