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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 2012- 3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이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8월 08일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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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위 치 |
목 적 |
허가만료기간 |
주 소 |
성 명 |
처분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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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6 |
영광읍 계송리 182외 3필지 |
공장 부지조성 |
2007.01.31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3-6번지 동신아파트 상가2 |
민병돌 |
허가취소 |
이사불명 |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2년 08월 24일 14:00 ~ 15:00
나) 청문장소 : 영광군청 2층 영상회의실
6. 공 고 기 간 : 2012. 08. 08. ~ 2012. 08. 22.(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청문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담당 061-350-5806 FAX : 061-350-51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