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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7일(화) 15:38:37
  • 조회수
    40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41.hwp[32KByte]

영광군 공고 제 2012- 3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이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8월 08일


영   광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주      소

성 명

처분내용

비 고

2006-126

영광읍 계송리

182외 3필지

공장 부지조성

2007.01.3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3-6번지 동신아파트 상가2

민병돌

허가취소

이사불명

4. 처 분 대 상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2년 08월 24일 14:00 ~ 15:00

   나) 청문장소 : 영광군청 2층 영상회의실

6. 공   고   기   간 : 2012. 08. 08. ~ 2012. 08. 22.(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청문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담당 061-350-5806 FAX : 061-350-51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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