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12년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안내
  • 작성자
    주민세 담당(세무과)
    작성일
    2012년 8월 13일(월) 10:55:11
  • 조회수
    404
  • 전화번호
    770-9294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2년 8월 1일

■ 납부대상 :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    기 : 2012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주민세 납부금액

                                                                                         (단위 : 원)

 

종류별

주소를 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합 계

5,620

62,500

62,500 ~ 625,000

주민세

4,500

50,000

50,000 ~ 500,000

지방교육세

1,120

12,500

12,500 ~ 125,000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 사업자만 해당

  ※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단계별 부과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고지서 없이)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인터넷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텍스 전국 지방세납부시스템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가상계좌(신한은행)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

  - ARS(1599-7200, 1661-7200) 납부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이하 휴대폰 소액결재 가능


납부마감일인 8.31(금)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 032-770-6290~6294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