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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 과세기준일 : 2012년 8월 1일
■ 납부대상 :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 기 : 2012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주민세 납부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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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주소를 둔 개인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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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620 |
62,500 |
62,500 ~ 6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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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4,500 |
50,000 |
5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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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1,120 |
12,500 |
12,500 ~ 125,000 |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 사업자만 해당
※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단계별 부과
■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고지서 없이)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인터넷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텍스 전국 지방세납부시스템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가상계좌(신한은행)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
- ARS(1599-7200, 1661-7200) 납부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이하 휴대폰 소액결재 가능
※ 납부마감일인 8.31(금)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 032-770-6290~6294